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납입보험료이고, 개별 질의회신의 내용만으로는 가산세면제 사유가 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납입보험료이고, 개별 질의회신의 내용만으로는 가산세면제 사유가 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두51613 원고, 상고인 AAA 외 3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2015누40400 판 결 선 고 2016.10.1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여세 과세대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① 원고들의 외조부 CCC는 2010. 12. 28. DD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CCC로, 피보험자를 원고 AAA, 원고 EEE의 모 FFF로, 일시납 보험료를 1,150,000,000원으로 정한 즉시연금보험계약 2건을 체결하고, 같은 날 GG생명 주식회사와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CCC로, 피보험자를 원고 HHH, 원고 JJJ의 모 KKK로, 일시납 보험료를 1,000,000,000원으로 정한 즉시연금보험계약 2건(이하 4건을 통틀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 즉시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였다.
② CCC는 2011. 1. 10.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 중 일시납 보험료가 1,150,000,000원인 즉시연금보험 1건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원고 AAA, 원고 EEE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나머지 일시납 보험료 1,000,000,000원인 즉시연금보험 1건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원고 HHH, 원고 JJJ으로 변경하였다.
③ 원고들은 2013. 3. 29.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2조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이하 ‘정기금 수급권’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원고 AAA, 원고 EEE은 각 842,706,838원으로, 원고 HHH, 원고 JJJ은 각 712,150,10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④ 피고들은 2013. 11.경 LL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들이 CCC로부터 연금개시일 전에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를 이전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 납입보험료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액(가산세 포함)과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 상당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그런 다음 원심은, ① CCC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원고들로 변경함으로써 원고들이 보험계약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각 취득한 점, ②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증여 당시 보험계약의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 관한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로써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납입보험료 전액으로 봄이 상당한 반면, 원고들이 평가한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는 그보다 낮은 점, ③ 위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지급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는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가액을 정기금 수급권으로 평가할 경우 증여시기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이 조작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형평과세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가액을 청약철회로 인한 보험료 환급금의 가액인 납입보험료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반 납세자가 기대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할 때 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정기금 수급권의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다는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