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1514 선고일 2015.12.23

(원심요지)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2007-2008 교육대학원에 재학하였고 농지원부 기재 사항 등으로 미루어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자경이란 조특법 상 직접경작과 같은 의미이고,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