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장기간의 특허권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기간을 단기로 하여 수차례의 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1회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대여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때에 해당함
(원심 요지) 장기간의 특허권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기간을 단기로 하여 수차례의 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1회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대여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때에 해당함
사 건 2015두513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누7249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