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1163 선고일 2015.10.23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와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두51163 부가가치세경정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산업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누541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