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숙박 및 보관용역을 직접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1125 선고일 2015.12.23

(원심 요지) 원고는 외국 선사와 국내 숙박 및 냉장창고업자 사이에서 의뢰인인 외국 선사가 그의 계산으로 이 사건 쟁점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