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사정들을 반추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남편의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여러 가지 사정들을 반추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남편의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두510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서울 00구 000로0길 00-0 피고, 상고인 0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 선고 2014누6707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24.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