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법인 감사인건비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원심요지) 법인 감사인건비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사 건 2015두510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4누66887 판 결 선 고 2015.8.13.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