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 대표자로 추정되므로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0757 선고일 2015.11.03

(원심 요지)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반증거를 통해 원고가 실제 운영한 대표자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를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5두507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울산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8. 12. 선고 2014누20735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1. 3.

주 문

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