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할 수 없다.
(원심 요지)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