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1호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1호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법원2015두504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방AA 피고,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5누33938 판 결 선 고
2015. 12. 1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