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소지 및 이 사건 대토토지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한 서울 중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주말을 이용하여 타인의 노동력과 기계를 빌려 경작하였으므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의 주소지 및 이 사건 대토토지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한 서울 중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주말을 이용하여 타인의 노동력과 기계를 빌려 경작하였으므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