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의 사업진행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위한 지출은 결국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2.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000으로부터 용역을 실제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공비용에 해당한다
1.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의 사업진행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위한 지출은 결국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2.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000으로부터 용역을 실제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공비용에 해당한다
사 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07. 21. 판 결 선 고
2016. 03. 1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식회사 KK로부터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비는 가공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