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후 투자손실로 가장처리하고 이후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유상증자한 경우, 이후 신주발행부존재 소를 통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후 투자손실로 가장처리하고 이후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유상증자한 경우, 이후 신주발행부존재 소를 통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 건 2015두50085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6286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2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