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사업양도의 개념에 관하여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 사업의 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원심요지)사업양도의 개념에 관하여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 사업의 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00 피고, 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제3심 판 결
2015. 9. 2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9. 2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과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