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다른 사업자가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에 해당함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다른 사업자가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에 해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