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대법원2015두49986 원고, 상고인 소**외1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9.2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떤 상속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는 해당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는 여러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상속개시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 환급금 등 그 보험계약상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해당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 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4.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 환급금의 가액이 원고들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가액을 소$$이 당초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 중 상속개시일 현재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납입보험료 전액을, 청약철회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 사건 처분을 일부 취소하였고, 원심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