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은 정당함.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은 정당함.
사 건 대법원2015두4988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유AA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원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2015누10196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2. 1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