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매매가액은 1,050백만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대금 명목이외로 수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매매가액은 1,050백만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대금 명목이외로 수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사 건 2015두497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2. 1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