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며,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제3자 등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며,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제3자 등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대법원2015두49740 원고,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제주)2015누20 판결 판 결 선 고 2015.12.1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