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원고가 받은 금액은 원고가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갑과 갑의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등 갑을 위해 배당금을 관리해 준 대가로서 이는 원고와 갑간 갑의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의 대가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심 요지)원고가 받은 금액은 원고가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갑과 갑의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등 갑을 위해 배당금을 관리해 준 대가로서 이는 원고와 갑간 갑의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의 대가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두49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6936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