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주식 거래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원심 요지)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주식 거래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