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는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항목에 표시하였는바, 가설재 매입대금은 이미 손금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투입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비용으로 손금산입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음
(원심 요지) 원고는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항목에 표시하였는바, 가설재 매입대금은 이미 손금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투입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비용으로 손금산입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