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과세관청이 부과처분기간 내에는 당초 처분시와 다른 사유로 처분하며 가산세 를 부과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9344 선고일 2015.11.26

원고가 상속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사 건 대법원2015누49344 원고, 상고인 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11.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