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판결과 같음)주식 양도와 매매사례시점 사이에 1년 7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고, 구제역이 발생하여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2심판결과 같음)주식 양도와 매매사례시점 사이에 1년 7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고, 구제역이 발생하여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5-두-49276 원고, 항소인 팜***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66719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11.1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 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심리불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