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중종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종중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9009 선고일 2015.11.26

(원심 요지) 영농비용 등에 대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 위탁경작 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시한 각 영수증과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