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므로, 원고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원고가 부담한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원심요지)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므로, 원고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원고가 부담한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사 건 2015두488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0.선고 2014누64249 판 결 선 고
2015. 11. 1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