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8808 선고일 2015.11.26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 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5두4880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서울 00구 00길 00, 0층 대표이사 BBB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4누68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26.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