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일련의 사업내용을 볼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 공급업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의 일련의 사업내용을 볼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 공급업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대법원 2015두487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원 2015. 07. 02. 선고 2014누1196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1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7.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