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할 수 있는바 원고는 명의신탁자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 위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원심 요지)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할 수 있는바 원고는 명의신탁자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 위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두486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5누3688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