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8525 선고일 2015.10.06

(원심 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영업 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자신이 거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종합주류면허취소 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두48525 종합주류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AA상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5누2104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