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8471 선고일 2015.11.12

(원심 요지)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위법함.

사 건 2015두484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4누2290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