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8457 선고일 2015.11.12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령 소정 기준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5두484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OO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7. 선고 2015누31055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