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부당한 방법(밀수출)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8273 선고일 2015.11.17

(원심 요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대행 회사를 통해 밀수출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