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승낙일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승낙일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5두482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외 2인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누74161 판결 판 결 선 고 2015.12.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 위임에 따라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면서도 그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1. 3. 28. 기획재정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은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으로 제2호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는 양수인이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날은 물론 매매계약의 내용 중 특약으로 정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자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자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승낙일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05. 3. 3. DD학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편입신청승낙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수익하는 상태에서 DD학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학교시설결정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제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특약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편입신청승낙서 교부일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2005. 3.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D학원 명의로 채권최고액 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거나 그때까지 DD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전체 금액의 약 95%에 이른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일’을 2차 중도금 지급일인 2005. 3. 3.로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또한 2005. 3. 3.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잔금지급일인 2009. 12. 15.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일’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