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체납자에게 귀속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8099 선고일 2015.10.29

압류대상 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함

사 건 2015두48099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시티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7. 03 선고 2014누64638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