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이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간에 실물거래없이 동일금액을 회전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이 거래관련근거, 정황에 의해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1인이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간에 실물거래없이 동일금액을 회전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이 거래관련근거, 정황에 의해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법원2015두479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11.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