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7980 선고일 2015.11.12

수개의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하였으며, 계약서 및 대금증빙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임

사 건 2015두479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경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누518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