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단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7379 선고일 2015.10.29

(원심요지)취득당시의 건물 공사비, 전세보증금, 근저당채무 등 시가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사 건 2015두47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06.23. 선고 2015누30106 판결 판 결 선 고 2015.10.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권순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