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중간 전매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매에 대한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등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고, 증언만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원고가 중간 전매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매에 대한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등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고, 증언만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두473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06. 24. 선고 2014누570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