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는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소득 환원의 주장도 원고 처의 포괄적인 위임이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원고는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소득 환원의 주장도 원고 처의 포괄적인 위임이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5두473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배○○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 선고 2014누6449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