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망인 역시 이 사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와 망인등이 10년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위배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공제대상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망인 역시 이 사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와 망인등이 10년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위배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공제대상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두4717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서울 00구 00로00길 00, 000동 000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5누3016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