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심리불속행) 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7027 선고일 2015.10.29

(원심 요지) 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추후 입금금액이 단기차입금 명목의 가수금 채권으로 계상된 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내지 부당이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두4702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홀딩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6. 선고 2014누60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