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로 이미 확정된 중간예납세액이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로 이미 확정된 중간예납세액이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 건 2015두46956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06.17. 판 결 선 고 2015.10.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건 2014누635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0. 판 결 선 고
2015. 6. 1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08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본세(23,278,10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가 2012. 11. 9.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가산세
• 2 - (10,006,63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 중 2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9.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3,284,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4 -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5 - 또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3호는 중간예납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본문이 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면서 신고 범위에서 중간예납신고를 제외하고 있 지 않은 점,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이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앞서 본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추 계액으로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은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징수절차 로 나아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한 때에 그 중간예납세 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이에 중간 예납추계액의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그 이전에 있었던 관 할세무서장의 중간예납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 면, 원고는 2008. 12. 1. 피고에게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신 고기한인 2008. 11. 30.이 일요일이므로, 원고의 위 신고는 기한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위 신고에 따 라 확정되었고,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신고 내용 중 종합소득공제액을 수정하 는 등으로 그 세액을 감액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은 감액경정처분으 로 볼 수 있다. 한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 6 -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 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 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 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 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에 의한 확정의 효력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상실된다 고 볼 법령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중간예납세액은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중간 예납세액이 납부됨을 전제로 공제할 대상으로서 확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하자사유와는 별도로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정 오류 등 중간예납세액 신고에 관한 고유한 하자사유가 존재할 수 있고, 중간예납세액에 관하여 그 납부기한 이후 납부불 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확정신고 이후라도 납세의무자가 중간예납세액 신고에 관한 하자사유를 다툴 이익도 있는 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및 제45조의2 제1항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 범위에서 중간예납신고를 제외하고 있지 않아 중간예납신고 에 대하여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중간예납세액의 경정 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65조 제9항 은 확정신고 이후에는 경정을 할 수 없다는 등 그 경정 시기에 대한 제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로 이미 확정된 중간예납세액이 흡수되 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 7 - 또한, 원고가 확정신고를 하면서 피고의 안내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감액하여 신고를 한 바 있으나,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보는 이상 경정청구 등이 아닌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임의로 번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설사 이와 달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 효력 를 번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은 증액경정처분으 로서 이를 위법한 이중부과 또는 초과부과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중간예납추계액 신 고 당시 기준으로 삼은 종합소득금액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들은 이유 없다).
• 8 -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 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 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당연한 원칙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액수 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가산세의 종류, 세율 등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 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 다고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 하며,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