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6871 선고일 2015.10.29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며 한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만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의 특혜를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2015두4687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6. 10. 선고 (창원)2014누11093 판결 판 결 선 고 2015.10.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