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해 놓은 것임
(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해 놓은 것임
사 건 대법원2015두46857 원고, 피상고인 △△△ 외 8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6. 10. 선고 2013누10451 판결 판 결 선 고 2015.10.2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