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후 피고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6758 선고일 2015.10.29

(원심요지) 수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이며, 민법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외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이후 피고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두4675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외 16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4누70237 판 결 선 고 2015.6.12.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