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어머니가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고, 또 실질적으로 관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원심 요지) 어머니가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고, 또 실질적으로 관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5두464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4누6772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