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압류예고통지는 체납한 세금을 일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의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 등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한 것으로 관념의 통지일 뿐,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원심 요지) 압류예고통지는 체납한 세금을 일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의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 등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한 것으로 관념의 통지일 뿐,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