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계좌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산정방법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6109 선고일 2015.10.16

(원심 요지) 계좌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중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계좌수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방법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