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계좌수입금액 신고 누락액 중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계좌수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방법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