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를 판매하고 조특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환급받은 이 사건 환급금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개별소비세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총수입금액에서 또다시 공제받을 수는 없음
면세유를 판매하고 조특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환급받은 이 사건 환급금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개별소비세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총수입금액에서 또다시 공제받을 수는 없음
사 건 대법원2015두46024 경정불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양AA 피고, 항소인
1. 김해세무서장 2. 수영세무서장 원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4구합357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0.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10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 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2 제2항은 석유판매업자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이하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 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 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더하지 아니한 면세가격으로 조특법 제106조의2에서 정한 면세유를 판매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개별소비세 등 금 액이 포함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 하거나 소비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인바, 판매시점에 이미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이 예 정되어 있고 이후 석유판매업자가 세무서로부터 개별소비세 등 금액을 환급받더라도 그 환급세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석유판매업자가 정유회사 등 으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할 때 지출한 개별소비세 등 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특법 제106조의2 제2항과 이 사 건 조항이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환 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면세가 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 석유판매업자에게 별도로 조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 이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면 세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조특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고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그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 세 등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139에서 ‘동창원IC주유소’라는 상호로 면 세유 등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는데, 2010년까지는 각각 50% 지분의 공 동사업자였고, 2011년부터는 원고 양철호가 단독사업자이다.
(2) 원고들은 2010년과 2011년에 면세유를 판매한 후 조특법 제106조의2 제2항 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합계 261,590,390원(2010년 163,051,790원, 2011년 98,538,600원, 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받았는데, 석유제조업자로부터 면세유 등을매입할 때 부담하였던 이 사건 환급금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등(이하 ‘이 사건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이 사건환급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피고들은 감사원의 감사지적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2010년과 201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3. 3. 22. 이 사건 환급금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 고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였다.
(4) 이후 원고들은 위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개별소비세 등을 필요경비(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를 과세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각 경정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